요양보호사 유급휴가 규정 변경에 따른 서식 업데이트
변경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구됩니다.
서식 업데이트 및 관리대장 보관 안내:
변경된 규정에 따라, 서식 및 관리대장을 업데이트하고 보관해주세요. 첨부된 파일에는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와 업데이트된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 | 구조문 대비표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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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휴가 규정 변경 내용 | 업데이트된 양식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서식과 관리대장을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유급휴가 규정 변경에 따른 서식 업데이트와 관리대장 보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관리대장과 함께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월가능 시간은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요양보호사 유급휴가 규정 변경에 따른 서식 업데이트 및 관리대장 보관 안내 확인
- 별도 보관이 필요한 증빙자료와 관리대장 관리
- 이월 가능 시간은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
유급휴일 근무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수정안 확인 요청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해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 중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참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을 신설합니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여 유급휴일 규정을 수정 요청합니다. 적요: 이 수정안은 유급휴일 근로자 중 월 기준 근무시간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용 서식을 사용하고, 제27호 서식도 참고하여주세요.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규정 변경 관련 수정안 확인 요망하여 이동하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여 ‘제출받아’를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로 변경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호에’를 ‘다음 제1호, 제2호에’로 변경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규정 변경 관련 수정안 확인 요망
- 제출받아를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로 변경
-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 제4호를 새로 추가
- 제12조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변경 안내
변경 내용: -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및 신설 - 4월 20일 장기요양기관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일부가 개정 첨부 파일: - 다운로드 링크로 Q&A 자료 확인 가능 세부 변경 내용: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로 인한 세부규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변경 사항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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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 4월 20일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Q&A 자료 신설 | 4월 20일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 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 연차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인정하기로 결정 했다.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 대표자 겸 시설장 연차휴가 확대
해외요양보호사 활용을 통한 유급휴일 확대 및 조치 계획
요양보호사 승격제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인력 공급 다변화를 위해 해외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귀국 지원 및 유급휴일 확대를 포함한 정책 변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를 위한 정책 변경 및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급휴일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력 강화
- 해외요양보호사의 복지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 검토
정책 변경 내용 |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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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 | 유급휴일 관련 법률 개정 및 해외요양보호사 연차 휴가 지원 |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대한 정책 변경 및 조치 계획 확인하기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변경 및 조치 계획 확인하기
- 유급휴일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 유급휴일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내용 | 변경/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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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확대 | 법률 개정 |
장기요양 경력 인정 | 전직 자격 인정 |
위와 같은 정책 변경 및 조치로 요양보호사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승급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